2014-05-11
법원이 앞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인수자를 선정할 때 기존 사주 및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회생제도 남용ㆍ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국 최대 파산 재판부다. 우선 법원은 회사의 재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주와 관계인의 관리인 선임을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에 중대한 재정파탄 책임이 있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기존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며 "앞으로는 이해관계인 의견도 적극 활용해 제3자 관리인과 사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관리인 선임 단계부터 배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도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사주가 부적절한 인수를 시도할 경우 철저하게 심사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