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신윤우 기자 = 출자제한과 상장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리츠업계의 의견을 필두로 부동산 금융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쳤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업계의 의견까지 취합해 6월쯤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개최한 부동산금융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리츠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업종의 특성에 맞게 금융기관의 출자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상장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사실상 같은 업무인데도 감독 부처가 달라 규제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출자규모가 15%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일반회사 지배를 제한하는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초과할 때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금융기관의 리츠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부동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3년으로 정해진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 기준도 현행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부동산펀드업계에서는 각종 운영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국내 펀드는 자산의 담보제공이 금지된 까닭에 외부자금 차입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참여가 어렵다. 펀드가 투자개발회사 설립에 참여하면 회사 지분을 은행이나 후순위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가 사옥을 짓거나 개발할 때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거나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 증권사의 담보신탁 영업 허용 등 각종 현안들이 의제로 논의됐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한 뒤 5월말까지 다른 업계의 의견을 듣고 6월쯤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