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리츠(Reits),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지원 필요". 리츠 규제,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완화 .개정안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Bonjour Kwon 2014. 5. 23. 10:22

2014.05.23

 

 

사모형 리츠, 등록제로 "시장활성화" 업계 반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정부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진입과 경영 등에 대한 빗장을 대폭 풀기로 하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업계에서 요구해온 숙원들이 대부분 반영돼서다. 그러면서도 리츠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완화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리츠를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방향이라고 봤다.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허가제의 경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츠 진입을 엄격하게 했다는 측면은 있지만 투자자들로서는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가제는 사업구조, 수익률 등 사업계획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데 등록제로 바뀌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식이다. 사전등록제여서 요건을 갖추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등도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리츠는 총자산의 70% 이내로만 투자 제한을 해왔으나 개발리츠를 폐지하면서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투자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김성문 마스턴투자운용 자산운용팀장은 "리츠가 펀드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 같다"며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투자 제한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익배당의무비율을 90%에서 50%로 낮춘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무조건 90%를 배당토록 하고 있다. 배당을 많이 할 경우 리츠가 추가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돼 계속법인으로 잔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배당율이 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걸린다
.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리츠가 배당비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배당률이 떨어지지면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불이익인 데다 법인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도 "투자전문기구인 리츠로서는 수익성 제고가 시급한 일인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규제완화보다는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리츠, 특히 사모가 아닌 공모 리츠의 경우 액면가 5000원 이하도 상당수"라며 "규제완화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통한 운용이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문가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교수는 "현재 리츠를 설립 운용하려면 부동산투자자문사 자격증을 갖춘 3명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자격증 소지자가 적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박소연 기자 muse@asia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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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로 유형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으로 나뉜다.

리츠는 2001년 도입 이후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의 성과를 냈으나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바뀌어 관련 법령의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차입의 경우 직전분기를 기준으로 차입을 했으나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하고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간주부동산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리츠전담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리츠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에 게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9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열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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