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일정기간 이상 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준공(사업개시)이 늦춰진 사업의 허가를 취소

Bonjour Kwon 2014. 5. 28. 07:47

[325호] 2014년 05월 28일 (수)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일정기간 이상 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준공(사업개시)이 늦춰진 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 기준은 올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새로 확정할 사업은 물론 기존 5~6차 수급계획 허가사업에까지 적용돼 일부 지연사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전기사업법시행령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용인하는 원별 사업준비기간은 각각 원전·3MW 이상 수력 10년, 석탄화력 8년, LNG복합 6년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나 기타연료는 10년 이내로 별도 준비기간을 정하되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준비기간이란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개시신고일(준공) 전날까지를 말하며, 원전은 허가일로부터 4년, 석탄이나 LNG복합은 3년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도 취소 대상이 된다.

 

송전선로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발전사업도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산업부는 계통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허가하되 발전소 건설로 송전선로 확보(보강)가 필요하나 준비기간내 불가능한 사업은 배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열린 수급계획 사업자 설명회에서 "계통영향이 없고 이행력이 담보되는 전원별 필요물량만큼만 사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정부는 특정 전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된 각 전원별 적정용량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전력수요가 수급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해 중·단기적으로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거나 기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