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에너지관리공단.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시동 대상가구 확대, 1000만원내외 초기시설부담없이 절약된전기료로 대여금지급

Bonjour Kwon 2014. 5. 28. 07:51

태양광 빌려서 전기료 아낀다

산업부,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추진

 

 

2014년 05월 27일 (화) mgsong@tenews.kr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설비를 빌려서 설치비 부담없이 전기료도 아끼는 대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7일‘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게 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 한화63시티, 전남도시가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대여사업 대상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으로 약 150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범사업시 550kWh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수요대상이 너무 적어 대상확대를 위한 확대 대책이 요구돼왔다.

 

이번 대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만5,000원으로 초기 대여료보다 절반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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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규모

신재생원

사 업 규 모 (목표)

비 고

태양광

6 MW 보급 (3kW기준 2,000가구)

계통연계기준

ㅇ지원내용 (3kW 기준)

구분

사 업 기 간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설비설치 확인 후)

216원/kWh

70,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35,000원

* “기본” 사업기간에는 대여사업자가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사업기간의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설치완료기간(사업종료기간) : 2014년 12월 12일

다. 참여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구 분

참 여 자 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 포함

※건물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3. 설치주택의 전기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라. 사업진행절차

구 분

진행업무

비 고

소비자와 태양광대여사업자 협의

- 3kW 태양광설비

(계통연계 기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ᐧ 단독주택

ᐧ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ᐧ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설비 설치

- 인증제품 사용 의무

ᐧ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사용전 검사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요청

ᐧ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 (인증제품, 설치용량 등)

소비자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ᐧ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

ᐧ 사후관리 보장 받음

설치 유지 및 보수

-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대여사업자가 유지관리

ᐧ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A/S 및 부품교환의 책임이 있음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7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예 :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장소제공자(주택소유자)가 기본약정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35,000원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함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

가. 신청요건

ㅇ 대여사업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인증모듈제조업체는 단독 신청 가능

※유의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대여사업 신청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③ 기본 사업기간(설치설치 확인후 7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 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시 제출하고 연장사업기간(기본약정종료후 8년)에는 계약연장계약서와 함께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공고

참여서제출

평가

선정

(산업부)

(대여사업자)

(센터)

(센터)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ㅇ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배점

10점

7점

5점

지역수

6개 지역이상

5~4개 지역

3개 지역이하

50

ㅇ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사업운영능력

ㅇ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ㅇ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09년 이후, 참고1 세부기준 참조)

*<평가> 3MW이상(10점), 1∼3MW(7점), 1MW이하(5점)

ㅇ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20

BBB+, BBB0, BBB-,

12

BB+ 이하

0

20

100

평가 방법(비계량지표)

- ‘A/S 우수성’ 부문은 세부평가기준(➀∼➄)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 ‘사업운영능력’ 부문은 평가기준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참고1]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⑥ 설치용량

분 류(kW)

배점

3,000 초과

10

1,000~3,000

7

1,000미만

5

※ 설치용량 배점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엄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09년 1월1일~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설치용량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량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용량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선정방법

ㅇ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다.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ㅇ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ㅇ 태양광설치물의 이전 및 판매는 변경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시 가능

ㅇ 대여사업자는 년 1회 소비자 관리현황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변경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첨부4]를 제출하여야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와 소비자의 계약은 [첨부3] 표준계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ㅇ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ㅇ REP발급은 매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REP 발급신청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센터로 설치완료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잉여계량기 부착 가구 : 발전량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 : 목록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는 제출된 목록의 설치현장중 일부를 센터에서 샘플링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동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상한선 이상의 대여료를 소비자에게 수취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취소

ㅇ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최종 설치완료 확인은 설치확인서[첨부 5]로 갈음하며 완료 설비에 대해 실태조사시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설치대상 적발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하며, 대여사업자의 자격 취소

ㅇ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신재생보급실 태양광대여사업 담당자앞

ㅇ 접수기간 : ‘14. 05. 28.(수) ~ ’14. 06. 10(화)

 

 

 

월 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REP는 기존 시범사업시 128원/kWh였지만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16원/kWh로 확대된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올해 20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돼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여사업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모듈 제조업체와 설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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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년 05월 27일 (화)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여사업자의 수익창출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8일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올해는 6MW, 2000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태양광설비 3kW를 기준으로 9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소비자의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시범사업의 지적사항이었던 판매사업자의 저조한 수익성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1%에 미치지 못했던 55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만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단독주택 중 350kWh이상 사용가구까지 확대했다.

 

에관공은 대상가구가 전국 약 150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3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해 누진제가 적용된 가구 중 7만원의 태양광대여료를 포함,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모든 가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도 kWh당 128원에서 216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조정된다.

 

REP는 대여사업을 통해 생산한 신재생전력량에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료와 함께 주수입원이 된다. 

 

대여료 상한가는 기존 월 최대 10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낮췄다. 또 약정기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 소비자는 7년 약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대여료 최대 월 7만원을 지불하고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8년간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대여료는 월 3만5000원으로 초기 대여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초기 7년간 대여료와 REP를 통해 투자금과 이익을 보장받고, 연장기간에는 사후관리차원에서 REP 적용 없이 초기 대여비의 절반만 받게 된다.

 

에관공은 대여사업을 통해 월평균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월 전기료 10만1000원)인 경우 설치 후 7년까지 월평균 2만1000원, 8~15년에는 월 5만6000원까지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450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누진율을 적용받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나 태양광을 통해 월 3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요금이 낮아져 10만6000원이었던 요금이 1만5000원까지 내려간다.

 

태양광대여료 7만원을 더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1000원이 이득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현재 대여사업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8곳이다. 에관공은 다수의 태양광업체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6MW(2000가구)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4~5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선점을 위해 중견업체 이상의 업체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대여료는 인하했으며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보급이 대폭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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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년 5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044-203-5160), 팀장 장근무(5161), 박병기 사무관(5172)

 

태양광 빌려쓰고, 전기료 줄이세요

-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월 28일『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실시계획을 발표하였음

 

 

<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구조 >

 

 

 

 

 

 

 

 

 

 

 

 

ㅇ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ㅇ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

 

 

ㅇ (소비자)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

 

 

-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임(초기 대여료의 1/2)

 

 

*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월간기준 : 전기료(106천원)-대여료(70천원)-설치후 전기료(15천원)=21천원

 

 

ㅇ (대여사업자)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ㅇ (대상가구)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

 

 

□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ㅇ 금년에는 ‘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대상가구) 550kWh 이상→350kWh 이상 / (대여료 상한) 101천원→70천원 /

(REP) 128원/kWh→216원/kWh / (약정기간) 12년→7년

 

 

 

< 첨 부 >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장근무 팀장(☎ 044-203-5161)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선택 과장(☎ 031-260-46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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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843곳 선정
- 소규모(100 kW 미만) 태양광발전소 전체 44.5% 차지 -
- RPS 시행 3년, 태양광 발전용량 1GW 초과 전망 -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5월 2일(금),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육성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 유도를 위해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RPS 14개 공급의무자들의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이행을 지원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1년 하반기부터 매년 2회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관으로 공고ㆍ접수ㆍ평가ㆍ배분이 추진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달 총 6개 공급의무자로부터 선정용량을 접수받아 16만2,000 kW(가중치 적용 물량)의 선정 용량을 공고한 바 있으며,  총 4,530개소 68만5,097kW(설비용량 54만8,734 kW)의 참여자가 접수하여 843개소 16만2,090 kW(설비용량 13만9,465 kW)의 참여자가 선정, 4.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ㅇ 선정된 발전소의 평균 가격은 11만2,591원/REC으로 산정되어 지난 하반기 12만8,539원 대비 1만5,948원 하락하였으며, 육지지역은 11만4,803원, 계통한계가격이 육지보다 높은 제주지역은 75,992원으로 산정되었다.


 

□ 특히, 올해부터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선정용량의 30%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716개소 7만 2,115kW(설비용량 5만 6,799kW, 전체용량의 44.5%)의 소규모 사업자가 12년간 안정정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RPS제도는 시행 3년차로 2012년 183MW의 태양광설비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389MW가 보급되었으며, 2014년도 3월까지 212MW가 보급되어 작년 보급량의 55%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2014.3월 기준 RPS 태양광 누적보급량:784MW)

 

 ㅇ 태양광 발전소수는 2012년도 1,115개소, 2013년도 1,901개소, 2014년도 3월 기준 937개소이며, 누적 기준 3,953개소가 보급되었다.


 

□ 지역별로는 전남(194MW), 전북(147MW), 경남(84MW) 순으로 높은 보급실적(전체 태양광 보급 용량의 54%)을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도 강원, 경북, 충남, 경기, 부산, 충북 등에서도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용량별로는 2012년도 970개소(87%), 2013년도 1,621개소(85%), 2014.3월 기준 798개소(85%)가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누적기준 3,389개소,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RPS를 통한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은 480MW로, 올해 RPS 태양광 보급용량이 누적용량 기준 1GW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태양광 1GW의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1,314GWh로 이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약 36만5천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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