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금감원, 부동산펀드 관련 제도 전면 재정비2010-12-06

Bonjour Kwon 2010. 12. 24. 08:49

법체계 이원화, 자본시장법으로 통합해야”  아시아투데이

 

 

금융당국은 기존 부동산펀드 관련 법률과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법을 비롯한 규제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박삼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부국장은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란 기고문에서 “부동산펀드 제도는 자본시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법체계상 불합리, 투자자보호 수준의 차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국장은 “따라서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투자사법 상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사에 관한 조항은 관련 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증권펀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동산펀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규제의 수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또 “관련 세제도 펀드가 집합적·간접적 투자를 위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펀드(사모펀드)를 세금탈루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간접투자가 유동화와 펀드를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에 쏠리면서, 자원배분 왜곡과 투자자보호의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모펀드 및 공모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고 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투자토록 하고, 부동산펀드에서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경우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간접투자는 부동산시장, 금융, 투자, 구조조정 등을 포섭하는 종합적 경제영역으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정체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부동산펀드 수탁고는 설정액 기준으로 약 15조5000억원 수준이며,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되는 소위 ‘대출형 펀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의 편법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대출 분류를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업종분류 철저 업무지도 요청'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에서 운용하는 자산담보부대출(ABL)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인수했거나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부동산 펀드에 대출해 줬을 때 실제 차주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로 철저히 분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이같은 방식의 인수 및 대출 거래는 명목상 차주 기준에 따라 기타 또는 금융업 대출로 분류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4개 저축은행이 ABL, ABCP, 펀드 등에 대출한 금액 중 절반 가량이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며 "이는 일종의 '편법'을 통한 부동산 대출 늘리기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PF 부실사태 이후 지난 9월말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에 따라 2012~2015년까지 총여신에서 PF대출은 20%이내,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명목상 차주에 따라 기타나 금융업 대출로 분류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들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늘려 총여신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타나 금융업으로 분류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적정한 시기를 두고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기준을 실제 차주에 따라 분류하면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적정한 시기를 두고 회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규제만 할 경우 또 다른 편법이 풍선효과 처럼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