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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IB, 자본시장 '꽃' 된다"2012년 02월 23

Bonjour Kwon 2012. 2. 28. 07:40

금융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공을 들여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지난 2009년 제정 이후 지난해 9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헤지펀드(HF)가 도입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증권회사의 기업금융부서에 다양한 투자은행(IB) 업무가 허용된다.

 

□ 정보 차단 풀고, 기업 'RP거래' 활성화 =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합병(M&A) 자문이나 프로젝트금융(PF) 등 다양한 IB 업무를 증권회사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보 교류의 차단도 완화된다. 정보 차단 장치는 M&A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는 등 꾸준하게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부서의 비(非)상장기업 출자, 상장주식의 대량 매매(Block Deal),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와 중개 등도 허용된다.

 

또 기업인수 목적회사(SPAC)가 인수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두 기업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되고,

 

연기금 등 전문 투자자에 한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허용되며,

 

 신탁업자 및 자산운융회사가 현행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 공시해야 하는 것도 주주종회 5일 후 사후 공시로 변경된다.

 

사모펀드(PEF)의 차입 한도도 현행 200%에서 300%까지 늘어난다.

 

소규모 펀드는 모자형 펀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도 등 신흥국가의 펀드 역시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탓에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 펀드도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부동산 펀드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위와 국토해양부가 따로 맡아 규제하면서 의무 보유 기간이 서로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보유 기간이 같아져 둘 다 주택 3년, 주택 외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미분양 주택과 해외 부동산은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신탁이 통합 운영되는 등 자산관리(PB) 업무가 활성화되고, 단기자금 조달시장에서 기관자금이 늘어나는 대신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줄어들도록 규제 장치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채권 발행자가 일정기간 후 매입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증권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도록 해 거래규모를 줄이고, 이를 통해 기관 간 거래규모가 늘어나도록 했다.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공시의무도 강화돼 소규모 금융이 줄어들 전망이다.

 

□ IB 출범, 올해 이뤄지나? =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바꾸고, IB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B는 자기자본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헤지펀드 등 전문투자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IB를 육성하고, 투자와 운용 능력을 키워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