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해외펀드 비과세 4년만에 부활 2012-08-09 파이낸셜뉴스

Bonjour Kwon 2012. 8. 10. 07:56

해외펀드 비과세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국내펀드를 비롯한 해외펀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해외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펀드가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이 주된 목적인 만큼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비과세 재형펀드 신설로 해외펀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비과세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설된 재형저축부터 적용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분기별 3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