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자산운용사 고유계정 자기펀드 투자 못한다2012.03.16 머니

Bonjour Kwon 2012. 3. 16. 10:28

금감원, 이해상충 문제로 창구지도...업계 반발 "헤지펀드 형평성 어긋나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자기자본)을 자기펀드에 투자하거나 펀드시딩(Seeding·초기투자금)에 이용하는 게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이 펀드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 등을 들어 운용사의 고유계정 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때문이다.

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기관투자가의 운용사 의무출자기준 등 업계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한국형 헤지펀드만 예외로 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공·사모펀드에 고유계정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창구지도에 나섰다. 여기엔 초기 펀드 설정 및 육성을 위한 이른바 펀드시딩 투자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자산운용사의 고유계정 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운용사가 자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자기펀드에 투자하면 운용·환매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 손실구간에서 운용사가 자기 돈을 미리 빼내면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른 펀드투자자들로부터 운용사가 자기 돈을 투자한 펀드만 신경쓴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펀드가 손실이 발생해 운용사가 보수를 낮추면 자기손실보전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운용사의 고유계정 운용에 대해 창구지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펀드시딩까지 금지되면 당장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가는 펀드투자 시 운용사가 의무적으로 일부를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출자기준'을 두고 있다.

한 운용사 대표는 "기관투자가의 의무출자 기준은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라며 "최근엔 법인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펀드시딩을 못하면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가입하는 공모펀드에 운용사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기관투자가의 사모펀드나 특별자산펀드 등에 집행한다"며 "기관투자가와 협의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해상충문제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헤지펀드만 예외로 둔 것도 문제다. 현재 출시된 11개 한국형 헤지펀드 중 상당수는 운용사의 고유계정 자금이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 도입 초기 연착륙을 위해선 펀드시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헤지펀드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