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등 부동산시장 동향,전망

2011년 부동산 시장, 이슈캘린더로

Bonjour Kwon 2011. 1. 12. 15:46

 

 

“흐름 살피자”
보금자리 본청약, 교통망 개통, 세제․금융 등 체크 ‘필수’
2011년 01월 12일 (수) 12:53:06 이명철 기자 lmc@housingnews.co.kr
   

부동산 시장이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기세다. 그러나 지난해를 비롯해 오랜 기간 침체기였던 부동산 시장에 쉽게 다가서기엔 변수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제도 변경, 교통망 확충 등 주요 개발 호재가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혜련 연구원은 “1월 보금자리 본청약을 시작으로 4월 지방 세제감면 종료 예정, 9월 신분당선 개통, 그리고 연말 세종시 첫 입주 등이 올 한해 부동산시장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 분양시장 ‘화두’

지난 2009년 사전예약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강남․서초 보금자리 시범지구가 이달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사전예약 당시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본청약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5월에는 4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울양원과 하남감북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또 같은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던 약 500만명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본청약 예정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9월에는 고양 원흥․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예정됐다.

이외에도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5월에는 화곡3주구, 9월에는 답십리16구역, 10월에는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등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입주물량 감소… 전세난 우려

올 입주물량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아파트 주요 입주예정단지로는 2월 고양 덕이지구에 3000여가구, 3월 세곡지구, 광명역세권지구 등에서 계획됐다. 하반기에는 광교 울트라참누리가 첫 입주 테이프를 끊을 예정이고 세종시에서도 연말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입주가 예정됐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가격은 약세를 보지만 요즘처럼 전세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전세물건을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사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남 개포지구, 경인아라뱃길 등 ‘개발 호재’

올 주요 개발계획으로는 2월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과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항, 인천 제3연륙교 착공 등이 있다. 강남 개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따른 가격 향방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오류동과 서울 개화동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오가는 뱃길이라는 점과 다양한 친수경관 등이 계획돼있어 인접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월경 착공이 추진될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는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로 오는 2014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개통 속속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 굵직한 교통인프라의 연내 개통 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이달에는 경기 파주와 서울 상암을 잇는 제2자유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후 4월에는 용인경전철, 9월 신분당선, 연말 분당선 연장구간 등이 개통 예정이다. 신분당선은 강남~정자를 오가며 9호선 이후 기대치가 가장 큰 노선 중 하나다. 죽전~기흥을 잇는 분당선 연장구간은 강남권과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신역세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 세제 체크도 ‘꼼꼼히’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고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설된 세제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부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또 자칫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의 재계약 및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고자 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은 작년말 종료된 9억원 초과분 이외에는 올해 말까지 일몰 연장됐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감면혜택 종료 당시 수요자들의 막판 움직임이 많았던 것을 상기하면 올 연말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폐지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8.29대책 당시 한시 폐지됐던 DTI가 3월말 종료되기 때문. DTI규제 폐지가 종료됨으로써 매수세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DTI규제 폐지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4월에는 지난해 일몰 연장됐던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한국주택신문 이명철 기자 lmc@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