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Bonjour Kwon 2011. 1. 14. 14:53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지주회사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타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지배받는 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라 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소유를 통해 타 기업의 경영을 지배, 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와 스스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한 타 기업의 경영지배,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로 분류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이중 '순수지주회사'에 속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국내 금융사업의 경쟁력강화 필요에 의해 나타났다. 즉 금융환경의 겸업화(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전통적 업무영역의 붕괴)와 대형화(금융기관간 M&A, 전략적 제휴), 개방화(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로의 진출)이 그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대형화, 계열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계열화되면 경영상태와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감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의한 과도한 시장지배력,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은행의 사(私)금고화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불허되다가, 2000년 10월에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신설했다. 이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후 2001년 3월 정부주도로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14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통괄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했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규제사항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정의된다.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므로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며 비금융회사는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 자회사는 업무상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손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 지배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