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모집과 운용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식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 활성화는 물론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산업 등 각종 미래 산업 육성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법상 삼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규정을 일원화하고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며 "사실상 미국식 헤지펀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펀드제도도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모ㆍ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시중 15개 증권사에 관련 의견 수렴과 전담(TF)팀 참여 인력을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는 TF팀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께 구체안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는 차입 또는 공매도 등 유연한 투자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기관과 고액 개인자산가가 주요 투자자가 된다. 2009년 3월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는 마련됐으나 제한 규정이 까다로워 아직 본격적 의미의 헤지펀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헤지펀드는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이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헤지펀드 제한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를 폐쇄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며 "혁신기업, 녹색기업, 구조조정시장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높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헤지펀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도입은 개인투자자에겐 투자 수단 다양화의 의미를 지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 헤지펀드 투자 요건 대폭 완화
= 헤지펀드의 법률적 단초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이미 마련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를 크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헤지펀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는 PEF(Private Equity Fund)를 모델로 한 것이다.
특정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투자 전략을 취하는 PEF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보고펀드가 대표적인 PEF다.
그러나 미국으로 치면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법률적 규정만 마련돼 있을 뿐 실제 활동하는 펀드는 거의 없다. 이는 현행법이 적격투자자의 자격 요건과 투자 대상을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펀드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 개선 기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다양한 투자 대상과 자산 분배, 절대수익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선진국형 헤지펀드와는 차별되는 점이다.
또 적격투자자 자격 요건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회사 법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참여 기회가 봉쇄돼 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헤지펀드의 기본적 테두리만 마련돼 있을 뿐 현행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 대상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3분화된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일원화한 뒤 투자 대상 및 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 성장산업 자금 공급 역할
= 헤지펀드의 도입 효과로는 일단 투자 수단 다양화 효과를 들 수 있다. 헤지펀드는 전통적 금융상품을 대체하는 투자 수단 성격을 지니며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투자 성과도 탁월하다. 또 금융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헤지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주목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녹색산업은 탁월한 미래 성장성에도 투자 리스크 때문에 자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이런 미래 산업에 자금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체에너지나 환경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헤지펀드의 부작용도 있다. 헤지펀드는 선물과 현물 등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비싼 종목과 싼 주식을 동시에 매도ㆍ매수하는 롱쇼트 전략, 경영권 변경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 사건을 이용한 이른바 `이벤트 드리븐`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투자전략은 시장가격 변동성을 심화시켜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확대시킨다.
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또는 기업지배구조 왜곡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외국에서도 헤지펀드를 활용해 자사 지분을 우회 확보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희진 실장은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등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며 "헤지펀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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