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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공습' 부동산영주권, 제주도민의 1%까지만- 반발..총량제, 투자금액 7억으로 상향, '1물건 1회' 제한 등 건의' 샤인빌등 영주권 부여가능

Bonjour Kwon 2014. 7. 2. 09:04

 

2013년 11월 06일

 

   
▲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가 차이나머니 유입의 통로 역할을 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부동산영주권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영주권 총량제와 투자금액 상향, 횟수 제한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도입됐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자본과 외국인관광객이 몰려오면서 토지 잠식 등의 우려가 높아지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2일부터 방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중국자본.관광객 TF팀'을 가동해왔다. 활동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개선 방안으로 확정한 영주권 총량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영주권 투자자는 F2(체류비자)를 취득한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현재 제주도 인구 60만명의 1%인 6000건 정도가 총량으로 제시됐다

 

영주권(F5)은 F2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최초의 영주권자는 빨라야 2016년에 나올 전망이다.

8월말 현재 F2를 취득한 외국인은 362명. 대부분 중국인(351명)이다. 이들이 사들인 콘도는 총 827실.

제주특별법 제229조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10만㎡ 이상의 사업장 내 휴양콘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주권 부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현재 라온프라이빗타운, 아덴힐 리조트, 보광 휘닉스아일랜드, 샤인빌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오삼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장 등 7곳이다.   

 

영주권 쿼터제(총량제)는 외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로,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자 금액 상향도 개선 방안의 하나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영주권 남발을 방지하고, 품격있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투자기준은 인천의 경우 7억원, 부산.강원은 5억원이다.

 

'1물건 1회 제한'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취득한 후 5년을 보유해 영주권을 받은 자가 이를 되팔 경우 후속 매입자에겐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우선 이 3가지 방안을 연내 추진하되 그래도 도민 우려가 가시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유원지, 이미 개발이 승인된 지역 등 일정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성 부지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투자유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도민사회에서는 리조트 개발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영주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2차 대책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관광개발총량제, 중산간 보존 강화방안, 관광분야 불법.무질서 대책'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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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이민제 ‘손질’ 차이나 큰손들 ‘격앙’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2013년 11월 08일 금요일 16:57   0면


   
▲ 제주투자 중국기업가 초청 간담회가 8일 제주상의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의 투자기업들은 최근 제주도가 강화 기조를 밝힌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제주상의 8일 중국기업가 초청간담회서 “투자 더 못한다” 강경발언 ‘봇물’

제주에 투자한 차이나머니 ‘큰 손’들은 일제히 제주도의 투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자유롭지 않느냐’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제주도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키로 한데 따른 중국 투자기업들의 반응이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와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주지회는 8일 오전 제주 칼호텔에서 중국투자기업 대표자들과 장씬 주제주중국총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제주상의 회장단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지그룹, 백통신원, 중국성개발, 오삼코리아, 화청여행사, 국인여행사 등 도민들 귀에 익숙한 제주투자 차이나머니 ‘큰 손’ 대표자들이 참석해 제주도의 투자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주지역 투자 열풍을 일으킨 중국 투자기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가 도민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 등에 따른 환경 훼손과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영주권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 제주투자 중국기업가 초청 간담회가 8일 제주상의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장씬 주제주중국총영사,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승화 제주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제주 온 차이나머니 ‘투자이민제’ 변화 조짐에 촉각 곤두세워

이날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포문은 녹지그룹 황민강 사장이 열었다. 황 사장은 “요즘 제주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이 모이면 ‘투자이민제도’가 가장 큰 화두”라며 “우리처럼 초창기에 용기를 내어 제주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투자유치정책이 바뀌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경우다. 저희한테 분양받은 중국의 우수한 고객들에게, 또 제주에 투자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상당히 난처하다. 현재의 좋은 투자환경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내건 ‘투자이민제도’의 장점을 보고 제주에 투자한 것인데, 뒤늦게 제도를 강화한다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마련 중인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의 영주권 총량제는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주도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여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으로 중국인(351명)이 대부분이다. 영주권(F5)은 F2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총량제는 현재 외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 금액도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진다. 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영주권 남발을 방지하고, 품격 있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주권 투자 최소 투자기준은 인천이 7억원, 부산·강원은 5억원 등이다.

특히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취득한 뒤 5년을 보유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이를 되팔 경우 이를 매입한 외국인에겐 영주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투자이민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있다.

   
▲ 제주투자 중국기업가 초청 간담회가 8일 제주상의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녹지그룹 황민강 사장, 중국성개발 덩빙하오 회장, 백통신원 장카이신 사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제주투자 중국기업가 초청 간담회가 8일 제주상의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오삼코리아 고극 사장, 화청여행사 우성덕 회장, 국인여행사 유창식 대표이사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더 이상 투자 안할 것” “자유롭지 않은 국제자유도시” 불만 쏟아내

제주시 무수천유원지에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성개발의 덩빙하오 회장의 목소리는 좀 더 강경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는 상당히 좋은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어 중국기업들이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투자유치정책이 계속 바뀐다면 중국기업들은 더 이상 제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기업이 제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투자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과연 한국에 온 중국기업 중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손질에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지역에 호텔, 콘도, 골프장 등 종합휴양리조트를 추진하는 백통신원의 장카이신 사장 역시 “제주에 투자한 중국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며 “투자할 당시엔 제주도의 투자유치 열정이 뜨거움을 느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 중인 오삼코리아의 고극 사장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달라는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결국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하나도 자유롭지 않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제주에 진출한 중국여행업 기업인 국인여행사의 유창식 대표와 화청여행사의 우성덕 회장 등은 제주도의 관광지원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을 내비쳤다.

우선 국인여행사 유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는 많은 관광산업 지원정책이 있다”며 “그러나 그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 중국기업인들의 귀에 들어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원신청하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만 듣게 된다. 좋은 정책은 중국기업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청여행사 우 회장도 “처음 제주에 투자하면서 제주도의 투자정책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서류미비로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 제주투자 중국기업가 초청 간담회가 8일 제주상의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중국기업인들이 투자이민제 손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강승화, “왜, 콘도에만 투자, 도민시선 곱지않아” VS 장씬,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게 있나”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현승탁 회장은 “오늘 자리는 제주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든 것”이라며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로 소통해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 제주도정을 대표해 참석한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중국기업인들의 불만에,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투자이민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고 한국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제주도의 특이한 제도가 부동산투자영주권인데 캐나다에서도 쿼터제를 실시한다”며 “무한정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총량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번에 큰 틀에서 국제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도민들의 뜻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우리도 무작정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해본 결과 현재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제주도민들은 중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하지만, 처음 사업계획에선 호텔·컨벤션을 짓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온통 콘도만 짓고 있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강화 여론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수 제주상의 부회장도 “제주에 투자한 중국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저도 중국 내몽골에 투자했다가 중국정책이 상당히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정책은 현실에 맞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장씬 주제주중국총영사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투자를 시작한 용기있는 중국기업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중국기업 유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할수 있는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장씬 총영사는 “그러나 부동산투자는 장기간의 투자이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거래가 이뤄져야 수익이 창출되는데 제주에 거주하는 인원만으론 시장이 안되므로 중국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다”라며 “또한 콘도와 같은 부동산개발사업 결과물의 주 고객도 중국인인데 이는 투자이민제도와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제도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무부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 ‘일관성’ ‘지속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올해 추진하고 2단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 등 이미 개발이 승인된 일정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날 중국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객 증가 등에 대응해 관광개발총량제, 한라산 중산간 보존 강화방안, 관광분야 불법·무질서 대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이 가능한 10만㎡ 이상의 사업장 내 휴양콘도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아덴힐 리조트, 보광 휘닉스아일랜드, 샤인빌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과 오삼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장 등 모두 7곳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