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불신·오해…
투자유치 '무용론' 왜?
2014. 07.03.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행 놓고 논쟁 끊이지 않아
법 규정 무시·갈등 심화로 국제적 불신 초래 우려
과거 제주특별법 제정과 관련 도민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제주와 중앙정부간 합의하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자본의 투자 촉진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명제가 반발과 불신·오해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무용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입법된지 10여년이 지난 제주특별법 등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한 이행을 두고도 논쟁 등이 끊이지 않아 자칫 법규준수의 틀마저 깨져 '불신의 제주'라는 오명을 쓸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내 사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내 외국자본투자기업과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예정인 일명 '드림타워'내 카지노 조성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조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 171조에는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5억달러이상'일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투자검토에 있어, 특히 외국진출시 투자를 위한 현지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 때문에
제주도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조항에 근거한 투자계획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화역사공원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3000억원만 직접투자해 아직 카지노의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나 향후 기준을 충족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규정된 카지노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을 개연성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부에서는 최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보전특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카지노 조성에 대한 의혹과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제주도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놓고도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고, 법 규정이 무시되는 국제적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은 "법에 명시된 투자유치 방안들 마저 실행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고 비난만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과거 제주특별법 제정과 관련 도민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제주와 중앙정부간 합의하에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자본의 투자 촉진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명제가 반발과 불신·오해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무용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입법된지 10여년이 지난 제주특별법 등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한 이행을 두고도 논쟁 등이 끊이지 않아 자칫 법규준수의 틀마저 깨져 '불신의 제주'라는 오명을 쓸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내 사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내 외국자본투자기업과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예정인 일명 '드림타워'내 카지노 조성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조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 171조에는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5억달러이상'일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투자검토에 있어, 특히 외국진출시 투자를 위한 현지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 때문에
제주도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조항에 근거한 투자계획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화역사공원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3000억원만 직접투자해 아직 카지노의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나 향후 기준을 충족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규정된 카지노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을 개연성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부에서는 최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보전특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카지노 조성에 대한 의혹과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제주도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놓고도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고, 법 규정이 무시되는 국제적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은 "법에 명시된 투자유치 방안들 마저 실행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고 비난만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