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9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the300]이노근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앞으로 사모형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모형 리츠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29일 사모형 리츠 설립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사모 리츠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모험 자본 성격이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 역시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과 채무를 가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어 등록제 전환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리츠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금융기법이다. 일반 소액투자자에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2001년 도입됐다.
현행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명목형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로 나뉜다.
위탁관리 리츠는 사모형, 공모형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야인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재분류된다.
리츠 설립 및 사업변경 기준 비교./자료=이노근 의원실
개정안에는 위탁관리 리츠 중 사모형과 기업구조조정 리츠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변경 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편해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하면 더 이상 변경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관리 리츠나 공모 위탁관리 리츠는 기존처럼 설립 시 영업인가를, 사업변경시 변경인가를 받는 방안이 유지된다. 자기관리 리츠는 당초 회사에 인가를 받은 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블라인드 리츠(Blind-Reit) 개념으로 도입됐으나 2011년 일부 리츠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모든 사업마다 인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노근 의원은 "리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인가제를 적용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왔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인가심가기간이 단축돼 시중 자금이 리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i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 유도.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소유’에서 ‘거주’로 바꾼다는 것 (0) | 2014.07.12 |
---|---|
20가구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민영 아파트 우선 공급 받는다.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공포 (0) | 2014.07.12 |
85㎡ 초과 하우스푸어도 구제…희망임대주택리츠 재개 (0) | 2014.07.11 |
국토부-LH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 실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 8.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택매입 신청 (0) | 2014.07.11 |
인천 도화 '누구나집' 리츠 FI, 연 6% 수익. 하이투자증권 등 출자…인천시·시공사 배당수익 양보 (0) |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