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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 실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 8.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택매입 신청

Bonjour Kwon 2014. 7.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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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의 3차 사업과 관련,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주택매입 공고’를 냈다.

3차 사업은 매입 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자금 여건에 따라 최대 1,000세대(전용면적 85㎡ 이하 700세대 이내, 85㎡ 초과 300세대 이내)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울산을 포함한 5대 광역시 그리고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ㆍ군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사들이는 주택은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여건조사 등을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 순으로 매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들이는 가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85㎡ 이하는 매도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의 95% 중 낮은 금액, 85㎡ 초과는 매도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해 주택 소유자에게 제시한다.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을 끝낸 뒤에 지급하며 매매계약 때 별도의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판 뒤 주변 시세로 다시 임차해 생활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팔 때의 감정가격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우선권도 주어진다. 

희망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망임대주택리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나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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