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가 재개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을 사들여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택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을 도우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운용하는 사업이다. 3차 사업에서는 지난해 1ㆍ2차 사업 후 주택 가격과 거래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매입 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로까지 확대했다. 자금 여건에 따라 최대 1000가구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ㆍ군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50가구 이상 단지 아파트다.
공고일 이전부터 매입 대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 채무를 진 사람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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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지원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부터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주택 매입 신청 접수
매입물량 최대 1000가구, 85㎡초과는 300가구까지 매입
기사승인 [2014-06-30 16:24:02], 기사수정 [2014-06-30 16:2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물량은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해 최대 1000가구 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1·2차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최대 300가구 까지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로서 1가구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느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다.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의 95%(전용 85㎡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의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감정가격 대비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말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공고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제출하면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 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10월 중순경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LH콜센터(☏1600-1004) 및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4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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