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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형화 ᆞ특성화 위한 M&A 유도 인센티브는 `사실상 효력 상실`? 굳이 M&A하지 안해도 사모펀드운용업은 등록으로 가능.

Bonjour Kwon 2014. 7. 15. 21:53

기사입력 2014.07.15

반년만에 금융규제 개혁안과 상충… 일관성 떨어져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제로 완화 진출문턱도 낮아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내놓은 '당근책'이 반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이 큰 틀에서 상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모펀드 운용업' 관련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60여개가 난립하는 증권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M&A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을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내놨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반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업'을 인가단위로 새로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사모펀드 운용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실상 당근책으로서의 효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인가단위를 신설한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사모펀드 운용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굳이 M&A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M&A 활성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인센티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운용업에 대한 M&A 활성화 인센티브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진 M&A가 대상이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더라도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A를 추진한 회사가 사모펀드 운용업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기간에는 등록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때문에 M&A 활성화 인센티브 효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역시 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A가 빈번하고 빠르게 마무릴 될 수 없는 '굵직한' 사안인 만큼 3년 내에 사모펀드 운용업을 선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년 내에 M&A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업에 진출하는 회사는 많아야 1~2개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점과 후발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굳이 M&A라는 큰 일을 치르면서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출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 인센티브 기간이 끝난 후 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사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A를 통해 대형사는 IB위주, 중소형사는 전문화 특성화로 유도하겠다는 대책이였지만 인가 축소로 다양한 사업 영위가 가능해지면서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업구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