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더욱 확대될 지 주목된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고 규제 차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리츠 규제 완화에 나선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지난 10일 부동산펀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산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감독부처만 다를 뿐 실질적인 역할은 동일하다”면서 “리츠에 비해 펀드에 대한 규제가 많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 상품간 규제 차익을 없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발표를 비교해 보면 우선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부동산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두 상품의 유예기간이 현행 6개월이지만 부동산을 사들일 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부동산 의무보유기간(처분 제한기간)도 동일하게 단축된다. 지금은 펀드와 리츠의 부동산 보유기간은 각각 주택 3년, 비주택 1년이다. 주택시장 교란과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의 경우 취득한 후 3년 보유해야 매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처분 제한기간도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단축된다.
부동산펀드의 등록제에 맞춰 리츠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때는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면 펀드 및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자 유치가 쉬워진다.
그러나 부동산펀드업계와 리츠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부동산펀드업계는 금융위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택 처분기간을 단축했다고는 하지만 주택 운용수익률이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인 3~4%로 낮아 주택을 구매할 펀드가 없다”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리츠업계는 금융위가 제 식구인 부동산펀드업계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규제 완화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95%가 사모(PEF)형태로 운용된다”면서 “금융위가 이번 규제완화와 별개로 PEF에 대해 등록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에 펀드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폭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츠업계가 금융위 소관사항이어서 요청했던 금융기관의 리츠 출자제한 완화나 거래소 상장규정의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완화를 이번 규제완화 대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불평등한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