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07/18
, YTN라디오 인터뷰서 밝혀…"가이드라인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에 관한 규제라든지, 사업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자금으로 투기성이 강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사모투자펀드(PEF)가 유입되는 것을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8일 오후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이날 오후 '의료영리화'를 주제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을 초청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며,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곽순헌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형태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라는 지적은 실제로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다만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예를 들어서 연세학원 등의 학교법인이라든지 삼성의료원 등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의료법인만 그런 걸 제한한거다"고 강조하며 다른 법인 병원과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국장은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영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다"며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다.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그것은 현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주는 의미"라며 "지금도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유휴점포가 임대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중에 진행자인 김윤경 앵커가 "외국 같은 경우 돈을 넣고 돈을 빼 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법인들의, 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냐"고 질문했다.
곽 과장을 답변을 통해 "그런 부분은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거나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논리에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그런 우려는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거기(병원)에 투자가 개방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곽 과장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본조달 부분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의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법인에 들어와서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앵커는 자법인을 설립하면서 의료법인이 출자한 자본 외에 외부 투자자본에 따른 수익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앵커의 질문에 곽 과장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왜냐면 의료법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받아서 의료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달 22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 최대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제기된 우려들을 보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완을 거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계속 논의했던 위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www.rap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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