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선결제·후결제? 펀드 자문료에 금융계 ‘술렁’ 자문료 거부 정서·증권사와 가격경쟁·펀드슈퍼 위축 ‘삼중고’

Bonjour Kwon 2014. 7. 8. 19:12

2014.7.8

 

 

금융컨설팅 업계가 연내 도입 예정인 독립 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주시하고 있다. 자문료를 펀드 판매 대금에 포함하느냐, 별도로 받느냐는 문제 때문인데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저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IFA제도는 펀드 전문 컨설팅 업체로 투자자에게 특정 회사와 관계없이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해 준다.

 

영미권에선 IFA를 통해 판매보수가 저렴한 펀드 슈퍼에서 펀드가입하는 문화가 활성화 돼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IFA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 지불해야 할 돈은 펀드투자금·IFA자문표·판매회사보수로 나뉜다. 

 

금융계에선 자문료를 펀드 판매보수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소비자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판매사가 IFA 추천 펀드의 판매보수를 개인적으로 펀드가입하는 것보다 높이는 것만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자문료와 판매보수를 따로따로 지불하면, 자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정서상 활성화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증권사와의 경쟁도 어려운 숙제다. 증권사나 IFA나 자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누가 더 투자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나뉠 수 있지만, 도입 초기 수익률이 검증되지 않는 만큼 판매보수와 자문료의 합이 증권사 판매수수료를 넘기기는 어렵다. 이 경우 펀드슈퍼조차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