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0
정부가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는 해외에 진출하기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풍부한 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제한하던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업무 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 있게 하고, 후발 운용사도 빠르게 운용 성과(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NCR 대신 자기자본 등을 이용해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는 자체 펀드에 투자해 성과를 쌓은 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그 동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운용사를 선정할 때, NCR을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해 중소형 운용사가 업무를 수주하기 어려웠다. 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 지분이 차감돼 NCR이 급락하던 문제가 해결돼, 해외 진출도 쉬워졌다.
그 동안 자산운용업계는 고객의 자산을 받아 운용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NCR 비율은 건전성 지표로 자산운용사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역량 있는 신규 운용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앞으로는 공모펀드 운용업은 최초에 진입할 때만 인가를 받으면 되고,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업무범위 확장 때는 등록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줄였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등록만 하면 종합자산운용사( 80억)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가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확충 규모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했다. 현재 42개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13개로 축소된다.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현재 6개월 이상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은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가 허용됐다. 주식양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재무현황 분석, 기업가치 평가 등 중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업이 허용됐으며, 국채·외환 기초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 원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험사는 미국, 유럽처럼 자연재해와 날씨 등 자연 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현재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펀드 규제도 풀었다. 운용 규제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수준으로 완화한다. 펀드가 주택을 매입했을 때 처분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6개월 이내에 펀드 자산의 50%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제도 2년 이내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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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대폭 축소(42→13개), 업무추가시 등록제 도입
①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진입후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add-on)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소요기간 단축(6개월→3개월)
* (예시)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인가 필요)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 가능
- 자산운용업도 자문‧일임․사모펀드운용업은 진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 유지
②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
* (예시)현재 종합자산운용업 인가에 140억원이 필요하나, 제도 개선시 80억원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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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업)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PEF 행정지도* 등 낡은 규제를 폐지‧정비
* (예) 상당수 옵션부 투자를 금전대여성으로 규정하여 PEF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창의적 투자전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 경영참여형 옵션부투자는 허용 필요
ㅇ 자산운용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자기자본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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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 자산운용업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풍부한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포화ㆍ정체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신시장 개척 등 외연 확대
※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또는 민원성 규제 조정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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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
□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인가‧등록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설계
ㅇ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 등록 추진 중(‘14.4월 입법예고)
ㅇ 추가로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 가능
※(예시)[등록] 자문․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종합) → [인가] 공모펀드(단종 : 증권/실물*) → [등록] 공모펀드(종합)
*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증권, 헤지, 부동산, 특자)인 인가 단위를 2단위(증권, 실물)로 대폭 축소 |
ㅇ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
※(예시)(현행) 증권단종(40억원) → 헤지펀드 add-on(+6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 총 140억원
(개선) 사모(20억원) → 증권단종 add-on(+2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 총 80억원(△60억원) |
□ 퇴출기준을 활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퇴출되도록 운영
* 자산운용사 : 6개월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 투자자문‧일임사 : 6개월내 투자자문‧투자일임재산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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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판매채널 확대) 펀드 슈퍼마켓ㆍ독립투자자문사 도입
ㅇ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펀드판매 전문회사(‘펀드 슈퍼마켓’) 도입(‘14.4.24일 개장)
- 장기적으로 펀드 외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판매도 검토 추진
ㅇ 기존 판매채널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펀드에 우선 도입(기발표,‘14.2월업무보고)
※ 장기적으로는 예금,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판매(금융상품판매업), 종합자문(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입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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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
? (사모펀드 규제개편) 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형 단순화*, 설립 사후보고, 투자대상별 규제 일원화** 등의 개선 (4.24일, ‘사모펀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 (현행)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MMF로 구분하여 운용규제 설정 →(개선)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 (펀드 운용제한 완화) 펀드간 자산 매매(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현행 자전거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불필요한 투자자의 손해부담** 및 운용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
*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예) A운용사 甲, 乙펀드가 1,00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각각 50%씩 소유 → 甲펀드 환매로 지분 50% 매각 필요 → 시장에 할인 매각 → 甲펀드 투자자 손실 발생
? (펀드 편입자산 한도 합리화) 펀드에 편입가능한 자산의 ‘한도 및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
* (예시) MMF 자금예치 대상에 우체국 추가 등(우체국예금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금보다 신용위험이 낮음에도 MMF에 편입이 가능한 자금예치 대상에서 제외)
?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
* (예시) 자기운용 펀드에 seeding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에서 1년간 투자 후 회수토록 지도하고 있는데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회수 기한을 폐지
? (헤지펀드 모범규준 폐지)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정착중이므로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한 가이드라인중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 (예시) ① 헤지펀드 운용업무 위탁금지, ② Seeding투자 회수시 투자자 전원 동의 요구, ③ 별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업무 담당자 지정, ④ 비상계획 수립, 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⑥ 사모펀드의 한국 헤지펀드 투자금지 규제 등
ㅇ 다만, 시장질서 유지, 투자자보호 목적상 존속이 필요한 사항(chinese wall 등)은 감독규정 등 법령상 규제 근거를 마련
? (PEF 행정지도 정비) 행정ㆍ구두지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
* (예) 상당수 옵션부 투자를 금전대여성으로 규정하여 PEF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전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 경영참여형 옵션부투자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정책자금펀드 GP진입요건 완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 요건 완화(정금공)
① 펀드의 일정비율(5%) 손실액을 운용사에 의무적으로 우선
부담시키는 제한 폐지
② 기준수익률(연간 IRR 8%) 초과시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규정 완화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 관련법(1%)에 비하여 과도한 운용사 최소출자비율(5%)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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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유 부동산 활용 등 규제 정비 |
◇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부동산금융도 단순자금 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 |
(1) 부동산 활용 확대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여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여전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감독규정개정)
※ 보험․저축은행 :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 / 증권 등 금투 : 면적 제한 없음여전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관련 규제 폐지(감독규정 변경예고중)
□(은행 소유 업무용 부동산 개량․개발 허용) 은행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증축․리모델링 등이 가능함을 유권해석(6.17일)
ㅇ현재 금지조항이 없는데 허용 여부에 대해 불분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사옥 증축․리모델링시, 부동산개발업법상 사업자 등록의무* 완화 검토(국토부와 협업 과제)
*증축․리모델링시 건물의 임대면적이 2000m2(약 600평) 이상 등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상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시 임원변경 신고 의무 등이 발생
(2) 실물자산 관련 간접투자기구 활성화
□(업무범위 확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 개발․운영․관리 등 종합적 업무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실물자산펀드로 통합하여 부동산펀드(개발)와 특별자산펀드(운영․관리)간 교차 운용을 허용
※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운용규제 완화) 최소투자비율유예기간, 부동산처분제한기간,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 등 운용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완화(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ㅇ단기간내 투자가 곤란한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현행 : 6개월) 연장
※ 리츠는 최소투자비율(80%) 충족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 부여(리츠법 §25)
ㅇ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가 매입한 주택․비주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 축소(현행 : 주택 - 3년, 비주택 - 1년)
※ 국토부는 리츠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단축 추진 중(주택 : 3년→1년 / 비주택 1년)
ㅇ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70%) 폐지(국토부 협업과제) 검토(규제신문고 제안 사항)
※ 국민신문고 규제건의 사항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추진
□(자금조달 부담 경감) 부동산 개발․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리츠의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
ㅇ리츠의 발행사채 유형제한(현행 : 담보부사채, 투자등급 이상 사채)을 폐지하는 등 차입규제 완화(국토부 5.22일 기 발표)
ㅇ금전신탁에 한하여 허용된 수익증권 발행을 부동산신탁 등으로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투자회수 활성화) 상장을 통한 리츠 투자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
ㅇ상장요건 중 부동산 취득비율(총자산의 70%이상) 산정시, 간주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등)을 최대 20%까지 인정하는 등 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 (금융위 4.15일 기 발표)
※SOC법인의 주식․사채, 다른 리츠의 주식 등으로 한정된 리츠의 간주부동산 범위를 다른 리츠의 사채까지로 확대(국토부 5.22일 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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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공시·보고 등 절차 부담 경감
? (자산운용사) 중요성·유용성이 낮은 사항 중점 개선
① 은행 등 대형사에 적합한 공시 항목을 산업 특성에 맞도록 조정
- “자산운용회사”관련 공시*는 완화하고 “펀드”관련 공시도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
* (예) 증자ㆍ감자 결정, 유형자산 취득, 담보제공ㆍ채무보증, 타법인 출자 등
** (예) 수시공시에 이메일, 영업점 비치, 인터넷 등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공 등
② 투자자용 보고서상 중복을 조정하여 이해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
* (현행) 유사한 내용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제공하여 투자자의 혼동 초래
※ (사례) 펀드랩상품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분기), 매매명세통지(매월),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지(매월), 투자일임보고서(분기) 등 4종의 보고서가 수시로 제공 |
③ 각종 보고서의 항목, 제출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례)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도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 부담
④ 보고서 공유 확대를 통해 동일 보고서를 복수 제출 부담 완화
* (사례) 펀드 관련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 종료후 1개월 후 금감원에, 2개월 후 협회에 제출 중 → 금감원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협회에 제공토록 개선
◇ 7.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신제윤)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
첨부 : (참고)금융규제 개혁방안 기대효과 규제사례.hwp
금융규제개혁방안.hwp
[보도자료]140709_금융규제개혁방안.hwp
140710_금융규제개혁방안_발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