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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매각 뒷돈'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직원 기소

Bonjour Kwon 2014. 8. 31. 12: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의 전직 직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전 팀장 양모(42)씨를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업무상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 3월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한 상장예정 법인 주식을 지인에게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회사에 5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해당 주식을 지인에게 저가 매도하면서 일부 주식을 동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뒤 상장이 임박한 시점에 행사해 3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또 양씨는 2010년 4월~2012년 4월에 회사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 4종목을 저가 매도한 후 차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4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범행을 공모한 A캐피탈의 이사와 B인베스트먼트 이사, 비상장주식 매매전문 브로커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이 취득한 이익금 일부를 회계법인에 주식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했으나 수익률 부진 등 이유로 지난해 5월 청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