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2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로 넘어간다.
지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과정 등에서 위법을 저지른 직원이 발견되면 직접 징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이 위법행위만 통보해주고 해당 금융회사가 직원 징계권을 갖는 것이다. 다만 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또 금융회사의 직원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은 다시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시정권을 갖는다. 금융회사가 자기 직원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보신주의 대책'을 마련해 21일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벤처·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등 보신주의가 만연한 원인을 분석해보니,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 당국이 관련 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부실을 내지 않으면 금감원이 직접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부실이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직원 대신 해당 금융회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에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과징금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융회사 과징금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