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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전환 등 리츠법 표류ㆍ수익률 하락ㆍ상장 거부…리츠업계 ‘사면초가' 여야 극한 대치로 ‘법률안’ 상임위 상정도 못해 ’

Bonjour Kwon 2014. 8. 28. 06:54

2014-08-28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12조원 대 자산을 운용 중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최근 사면초가에 빠졌다. 규제 개선을 담은 리츠법(부투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힌데다, 설상가상으로 취·등록세 감면이 종료돼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여기에다 상장 리츠의 관리종목 지정이 잇따르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이 거부되고 있다.

 

27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법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에 상정 조차되지 않은 실정이다.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종료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리츠·펀드의 취득세 감면(30%) 및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배제가 끝난다. 이 경우 현재 평균 7%인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리츠·펀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했다. 한국리츠협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약 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지원 종료는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세 수입감소, 정부정책 혼란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울 클 것"이라며 "지방세 감면을 현행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리츠업계는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다.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가 지난 6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거부됐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 적격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텔을 운영하는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도 지난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 2011년 다산리츠의 상장 폐지 사고 이후 리츠의 상장을 크게 꺼리고 있다. 올해 들어 8개 상장 리츠 중 KB부국, 에프지엔, 이코리아 등 3개 리츠가 줄줄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에프지엔리츠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리츠업계는 리츠가 상장·공모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상장 승인을 받기 어려워 개인의 소액 부동산 투자기회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츠가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실질심사를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코스피 상장 규정을 리츠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리츠가 상장하기 적합한 코스닥 상장요건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건의안을 지난 25일 안전행정부에,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완화 건의안을 이날 거래소에 각각 전달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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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리츠·부동산펀드, 10년 세제혜택으로 충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안전행정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세제감면 연장요구를 일축했다. 지난 10년간 자산운용업계에 지방세 혜택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해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재원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상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안행부 등에 따르면 리츠는 2001년부터, 부동산펀드는 2004년부터 취득세 50% 감면해택을 받았다. 수도권 과밀권역 투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도 2004년부터 배제되는 등 10년 가까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

세제감면 기간에 리츠는 2004년 10개 리츠 1.4조 원에서 2013년 80개 리츠 11.8조 원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펀드는 25개에서 492개로, 자산규모는 8천600억 원에서 24.9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안행부는 세제 감면에 힘입어 부동산자산운용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더 이상 특혜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취득세 감면폭을 50%에서 30%로 줄였지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설립은 활발하게 이어져 온 만큼 충분한 내성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소수의 기관투자자 또는 고소득층에 몰리는 점도 안행부의 세제감면 종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리츠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육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상장리츠는 8곳에 불과하다. 또 배당소득 감면 혜택에도 임대주택리츠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점도 감면 축소로 선회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수도권 과밀권역 중과세 배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등 3중 혜택을 받았다"며 "10년 넘게 혜택을 받아놓고 지금와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연금, 장애인 연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고갈된 상태"라며 "이런 때에 소득재분배를 통해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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