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12조원 대 자산을 운용 중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최근 사면초가에 빠졌다. 규제 개선을 담은 리츠법(부투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힌데다, 설상가상으로 취·등록세 감면이 종료돼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여기에다 상장 리츠의 관리종목 지정이 잇따르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이 거부되고 있다.
27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법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에 상정 조차되지 않은 실정이다.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종료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리츠·펀드의 취득세 감면(30%) 및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배제가 끝난다. 이 경우 현재 평균 7%인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리츠·펀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했다. 한국리츠협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약 2.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지원 종료는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세 수입감소, 정부정책 혼란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울 클 것"이라며 "지방세 감면을 현행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리츠업계는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다.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가 지난 6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거부됐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 적격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텔을 운영하는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도 지난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 2011년 다산리츠의 상장 폐지 사고 이후 리츠의 상장을 크게 꺼리고 있다. 올해 들어 8개 상장 리츠 중 KB부국, 에프지엔, 이코리아 등 3개 리츠가 줄줄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에프지엔리츠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리츠업계는 리츠가 상장·공모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상장 승인을 받기 어려워 개인의 소액 부동산 투자기회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츠가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실질심사를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코스피 상장 규정을 리츠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리츠가 상장하기 적합한 코스닥 상장요건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건의안을 지난 25일 안전행정부에,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완화 건의안을 이날 거래소에 각각 전달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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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리츠·부동산펀드, 10년 세제혜택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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