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1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는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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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간접펀드 특수성 고려해 운용사 의무 따져야"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법원은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고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한 SMI현대는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제회 손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SMI현대 회장인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41)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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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200억 투자했다 110억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2014.09.11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가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힌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회사 잘못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1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공제회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설정한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미국 회사인 호누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였다.
공제회의 200억원은 두 단계를 거쳐 미국기업 S사가 발행한 회사채 인수에 쓰였지만 S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사업이 무산돼 파산했다.
투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투자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 공제회는 110억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호누아사가 적자와 자본감소를 겪고 이자도 연체한다는 점을 운용사로부터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제회에 손실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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