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사학연금, 투자심사위(대체투자등 투심)) 외부전문가 비중 50%로.국민연금보다 비중 높아져…투자 이후 책임소재 불분명은 단점. 감사원등 권고 따라

Bonjour Kwon 2014. 9. 2. 10:06

 

 

2014년 08월 22일 14:2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사학연금이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외부전문가 비중이 올라갈수록 투자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2014년도 제3차 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안번호 제79호로 상정된 안건인 자산운용지침(IPS)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부 인원과 외부 전문가가 각각 3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개정 이전 투자심의위원회는 사학연금의 경영관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팀장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맡았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대체투자와 신종증권 투자 결정을 맡고 있다. 신종증권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투자 결정이 주요 업무다. 다른 연기금의 대체투자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부 전문가가 내부 인원과 같은 수준의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봐도 외부 전문가의 비중이 높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 운용전략실장, 리스크관리센터장,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하는 기금운용본부 내 실장 1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연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입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제3자의 시각에서 투자 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 부실의 책임은 온전히 내부 인력에게 떠넘겨진다.

사학연금이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인 것은 외부의 압력과 권고도 영향을 미쳤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평가단과 감사원 등이 투자 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라는 권고를 수차례 해왔다"며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연기금 관계자는 "내부 인력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다고 보는 외부의 편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 이 같은 사례가 있긴 했지만 현재의 연기금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이런 폐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