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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상장 문턱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 국토부, 해외 사례 연구한 뒤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착수

Bonjour Kwon 2014. 9. 18. 07:12

 

2014.09.18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 문턱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늘리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제 혜택 축소와 까다로운 상장 요건이 리츠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외 리츠 상장제도 연구와 국내 증시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한 상장규정 개선을 거래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거래소가 리츠 업태의 특성을 고려해 실적과 재무상태, 사업 전망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서비스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토대를 만드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는 전통적 제조업 방식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리를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며 "거래소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츠 상장 활성화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상장을 하지 못하면 출자자들의 환매요구로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거래소의 높은 문턱에 걸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3년간 IPO(기업공개)를 준비한 끝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던 경인개발리츠가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달 중 상장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아벤트리리츠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상장 문턱은 높고 퇴출은 일상화 되면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상장된 리츠 18개 가운데 10개가 만기 청산됐거나 자본잠식·부당행위 등으로 상장폐지 된 실정이다.

 

세제도 개편 대상이다. 일몰을 앞둔 부동산 매입 취득세(4.6%)의 30% 감면 혜택 같은 지방세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들쑥날쑥한 세제 혜택이 리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로 본 것이다.

 

해외 사례를 참조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은 별도 법률 없이도 부동산 비율이나 배당비율, 주주 인원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며 "해외 사례를 보고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와 거래소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가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등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 되지 않는 등 한계에 노출됐다"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리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