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입주
-LNG 복합 화력 발전소 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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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탄소산업을 살펴보다] 전주시,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다 | |||||||||||||||||||||||||||||||||||||
(주)효성 전주 공장 준공으로 탄소밸리 본격화 10년 간 투자·개발 및 상업화로 탄소강국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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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에 (주)효성 전주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경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에 전북대신문이 전주의 탄소산업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엮은이 밝힘> ▲전주, 탄소섬유에 주목하다 전주시는 10년 전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미래 경제를 이끌 경제성 있는 신소재로 ‘탄소섬유’에 주목했다. 전주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탄소섬유생산 파일럿 설비를 구축했고, 2008년에는 (주)효성과 탄소섬유 대량생산 공동연구에 돌입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범용급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며 탄소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국내 유일하게 ‘탄소산업과’라는 부서를 꾸렸다. 이후 2011년 중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해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 일관체제를 갖췄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제탄소연구소를 세웠다. 현재 전주시는 이 연구소를 첨단신소재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가속화하며 탄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사업비 1991억 원 규모의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국가 지원 아래 추진 중이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지역산업이 국가산업으로 발전한 최초 사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한국탄소학회가 지난 2009년에 공동으로 기획해 이듬해 8월 R&D사업으로는 드물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효성, 탄소밸리 추진의 시작
▲탄소섬유기술 발전의 3단계
----------------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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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02:00
http://blog.naver.com/cjk4447/220002329214
전주부동산닥터-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전주탄소밸리)스케치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는
전주 I.C를 나와 호남제일문을 통과하여 전주시내방면으로 진입하다보면,
50M 기린대로변 우측이
이미 부지조성이 완공된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2단계지역이며,
좌측이 전주탄소밸리라 불리며,(주)효성이 입주하여 가동중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 부지입니다.
탄소산업은 이미 첨단 신소재로 탄소소재가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차와 항공산업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급화로 탄소소재의 적용범위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
국내 산업계에도 탄소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의 개척자이자
초고속 성장을 이끌어낸 전주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주중앙신문의
전주탄소밸리라 불리는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 사업관련
2013.11.26 기사를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에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1번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전주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쏟아붇고 있다.
미래산업의 키워드인 탄소관련 산업에 집중,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것이다.
특히,(주)효성을 유치함으로써 전주산 탄소섬유'탠섬'을 지난 5월 세상에 첫 공개,
탄소산업도시로서 본격 시동을 걸고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투자유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탄소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의 국가산단 지정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난 3월9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 사업지구가 국가주도형 지역특화산단
후보지 5곳에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우리가 전주탄소밸리, 즉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사업지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13.11.18 3단계사업지구중 약 86천평부지의 3-1단계 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공고함과 동시에 경쟁입찰한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입니다.
50M 기린대로변의 지원시설용지는
기존 존치시설를 제외하고, 필지당 260평~280평규모로 총 5필지를 경쟁입찰하였고,
그 가치가 점점 부각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탄소밸리, 탄소산업은
전주시의 "전주 100년 먹거리 산업"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탄소산업을 국내에서 선점한 상황으로
현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메카라는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기위해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략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입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점점 그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전주탄소밸리 즉,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사업지구의
지원시설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주탄소밸리 현황과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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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산업단지 현황
탄소산업과 > 산업단지현황 및 지원 >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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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제1,2산업단지,도시첨단,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 익산, 군산, 남원 등 전북권 주요도시 중심위치
-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 연구단지와 연계된 산업기반 기지
- 고속도로 및 철도, 항만, 공항이 망라된 입체적 교통망 구축!
- 전라북도, 전주시 산업인프라 최대 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요충지
앞으로 50년을 먹고 살 첨단산업 육성,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지현황
(단위:천㎡)
구분 | 총면적(천㎡) | 입주업체수 | 입주가능면적 | 실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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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산업단지 | 1,683 | 127 | - | 평균 300천원/㎡ |
제 2산업단지 | 687 | 20 | - | |
도시첨단 | 110 | 21 | - | 임대 |
친환경첨단1단계 | 291 | 13 | - | 평균 300천원/㎡ |
친환경첨단3-1단계 | 284 | 1 | - | |
자원순환특화단지 | 80 | 8 | - | 임대 |
기업지원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립 현지 근무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내 6명 상주
- 상담, 투자유치, 현장설명, 기업체 원스톱 서비스 체제 (063-281-2944∼5)
전라북도청 소재지이자 판소리, 한지, 비빔밥 등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주한옥마을.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옥마을 관광객은 50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 4,000명씩, 한 달에 42만여 명이 찾는 셈인데 한국 전통문화 관광으로는 제일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소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주는 탄소산업단지 조성으로 한옥마을과 함께 향후 전주의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다. 미래의 전주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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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탄소소재산업 등 국책사업 건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5일 구미1공단 입주업체인 (주)케이알이엠에스에서 열린 기업인간담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탄소소재산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구미1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 혁신대상 단지'로 지정한 이후 구미지역 기업인의 애로점 등을 듣기 위한 것이다.
혁신대상 단지 지정에 따라 정부는 구미1공단에 2034년까지 6311억원을 들여 ICT 융합 콤플렉스와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기능탄소소재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구축,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국책사업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하이퍼텍스기계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유치, 국가백신산업기술진흥원 건립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4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구미1공단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구미를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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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단지 중복을 우려한다송지용(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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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910522호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20 1 4 .5.8 . 1 052 2 번 호 발 의 자:김성주․김윤덕․윤관석 박홍근․최동익․김관영 이상직․박민수․이춘석 이학영․임수경․유성엽 최규성․김춘진 의원 ( 14인)
제안이유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 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탄소산업은 산업태동기로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 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2- 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탄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 록 함( 안 제5 조 및 제6 조). 나.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 조부터 제13조까지) .
다.탄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탄 소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함
( 안 제1 4조부터 제24조까지) . 법률 제 호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법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산업이 국제적인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기술” 이란 탄소원료( 원유· 가스· 석탄) 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활성탄소,카본블랙,인조흑연,탄소나노튜브,그래핀 등 탄소계 소 재
또는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2.“탄소산업” 이란 제1 호에 따른 탄소계 소재를 생산하거나 이를 항 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기로·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탄소산업특화단지” 란 탄소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제품 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 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 -3- -4- 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산 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탄소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 년마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탄소산업의 현황과 전망 3.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6.탄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탄소산업특화단지의 조성 및 지원
8.그 밖에 탄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 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탄소산업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고,탄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 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관련 기업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③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관리의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탄소산업발전정책심의회 설치)
①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탄소산업발전정 책심의회( 이하 “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6- 1.탄소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2.탄소산업특화단지의 수립· 지정 및 해제 3.탄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4.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실용화 5.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6.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탄소산업특화단지의 조성
제8조(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탄소산업특화단지( 이하 “ 특화단지” 라 한 다) 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탄 소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 이하 “ 조성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의 조성 목적 3.특화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탄소산업개발 지원기관의 설립 및 유치 계획 5.재원조달계획 6.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계획
7.그 밖에 특화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특화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 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 여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 호에 따른 산업단지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4.「도시개발법」 제2 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산업기술단 지
6.「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 조제4 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 조제2 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특화단지 -7- -8- 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입지를 선정하 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탄소기술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 定住)가능성 2.우수 탄소기술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3.우수 탄소산업 관련기관의 집적 정도 4.특화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특화단지를 조성·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 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우수 탄소기술연구개발기관 및 우 수 탄소산업 관련기관의 기준,유치 및 정주 가능성,우수
탄소기술 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특화단지의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특화단 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 고시하고,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화단지의 개발)① 제9 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이 특화단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 특화단지의 개발은 단지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 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면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 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 여는 제1 0조를 준용한다.
제13조(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는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 장 탄소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14조( 탄소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 소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9- -10- 3.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그 밖에 탄소기술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탄소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기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탄소기술인력의 공급,세제상· 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탄소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제1 6조에 따른 민간 부분의 탄소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탄소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탄소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5 조 제1 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 분 석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법인 및 단체에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술개발의 실용화)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 여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표준화의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탄소기술 및 탄소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 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탄소기술정보체계의 구축)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기술 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탄소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탄소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탄소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 假想現實硏究室) 의 구축 및 운영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기술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1- -1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 항에 따른 탄소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기술정보관리전 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탄소기술연구협의회)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탄소기술전문연구소)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탄소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기술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 항에 따른 탄소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 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 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를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제협력 추진)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제24조(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13- -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 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 장 보 칙 제25조( 권한의 위임· 위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 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 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2 5조제2 항에 따라 산업 통상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의 임직원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 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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