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이 4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GI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82억원과 29억원 상당의 손실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학연금도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각각 120억원과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조사와 분석,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기금 해외부실펀드 투자로 340억 손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이 4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GI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82억원과 29억원 상당의 손실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학연금도 하나UBS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각각 120억원과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조사와 분석,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6∼2007년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들 자산운용사는 이 돈을 미국 헤지펀드에 다시 투자했으나 2008년 다단계 피라미드식 금융사기사건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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