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기금 수십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대량 손실을 낸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전 이사장 등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용인시장학회가 전 이사장 69살 A 씨와 전 사무국장 68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5년 장학기금 98억여 원 중 20억여 원을 해외 특정 주가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했다 2007년 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거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장학재단은 A 씨 등을 상대로 9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단돈 수십억원 펀드투자 '반토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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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학회 前이사장 손배訴… 법원 "3억6천만원 지급하라" |
재단돈 수십억원 펀드투자 '반토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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