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자산운용사, 1년간 소송만 56건 ″왜 이러나2011-08-02

Bonjour Kwon 2011. 8. 2. 14:45

우리자산운용 리먼사태 영향 9건 '최다'...KB자산운용, 대한생명에 일부패소

 

아시아투데이=김영진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지난 1년간 소송 건수가 무려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탓에, 개인을 비롯한 연기금 등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새 전자공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및 확정 판결 사실확인'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이중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도 있다.

회사별로는 우리자산운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신자산운용 7건, 마이애셋자산운용 6건, 흥국투신운용 5건의 순이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옵션쇼크'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 2건이 있었다. 

결과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패소로 결론 났다.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소송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 판결은 대부분 원고 패소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자산운용은 지난 4월 더케이손해보험 외 2인이 제기한 1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강유자씨가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한국칼소닉 외 1인이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신자산운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응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CJ제일제당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CJ제일제당은 A-KIF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투자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KB자산운용은 대한생명보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대한생명보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B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은 항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B자산운용은 북악새마을금고외 99명이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금융펀드 운용방법과 관련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모해외펀드의 투자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대응 중이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asiatoda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