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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과징금 폭탄 징벌적 제도로 변질

Bonjour Kwon 2014. 10. 6. 20:18

2014.10.06  (월)

안창현 기자 (artart@chol.com)

 

[서울=충청일보 안창현 기자]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가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흥덕구)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부족으로 과징금이 2012년 237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지난해는 644억 원으로 전년대비 2.7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며, 중부발전(165억 원), 동서발전(90억 원), 남부발전(78억 원) 순이다.

 

 

RPS제도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 과징금 자체가 중요해져,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연료형 신재생에너지’(바이오혼소)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RPS 본래의 목적인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영민 의원은 “RPS사업이 과징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RPS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징금 부담완화를 위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특정 에너지원에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