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라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파이시티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로써 2003년경부터 추진되며 부침을 겪던 파이시티 사업은 10년여만에 완전히멈춰서게 됐다. 이제부터는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해당 지역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로 꼽혔으나 2009년 건축인허가를 받는데까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작년 4월 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 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금융 면에서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과도한 차입금으로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천억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허가 재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한편, 이날 공동 시행사에 대해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예상된다.
1조원에 달하는 채권 가운데 다수는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소송전도 예상된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대주단이 현재 파산된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토지 공매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시와 구가 어떻게매듭지어질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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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또 무산위기…STS개발 70억 몰취
2014.06.11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지난 2월 극적으로 되살아났던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수합병(M&A)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수자 STS개발이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위약금 성격의몰취금 70억원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부동산개발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파이시티·㈜파이랜드를 인수하기로 한 STS개발(대표 김현석)은 오는 13일까지 납일해야할 잔금 약 4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20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12개월 이후로 연기 추진중이다.
상업시설 전문 개발사인 STS개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얻지 못했고, 사업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 등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재판부(수석부장 판사 윤준)가 관계인집회 연기를 승인하지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STS개발의 M&A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8월 M&A 본계약 이후 법원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STS개발을 위해 두번이나 관계인집회를 연장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STS개발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STS개발은 70억원의 몰취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STS개발은 무산된 M&A를 돌려놓기 위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7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협약한 바 있다.
M&A가 실패하면 입점 계획중인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약 700억원의 공익채권이 물린 현대백화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은행 등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한 하나UBS자산운용의 개인투자자 손실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파이시티와 대주단은 STS개발 이후의 M&A 재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우면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는 등 부동산시장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바뀐 재판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STS개발이 M&A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쪽에서 인수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프로젝트 =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약 3조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MB정권과의 정관계 유착과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2011년 1월 시행사 ㈜파이시티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파이시티 등은 작년 8월 STS개발과 M&A 본계약을 맺었지만, STS개발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지난 2월 M&A 무산직전까지 간 바 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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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유통복합센타 개발사업 투자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Posted on 2013/06/01 • Posted in Case Report, 담보권, 대출거래, 부동산 개발사업 및 건설, 사후관리, 투자,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 Tagged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 전문 변호사, 부동산펀드, 부동산PF, 부동산PF펀드, 금융 전문 변호사, 특별자산신탁, 펀드 변호사, 펀드 소송, 프로젝트 파이낸싱 • 댓글 1개
지난 5월 1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관련 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 일부가 우리은행, 하나UBS자산운용,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관련 기사는 여기). 문제된 펀드는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로서, 서울 양재동 유통복합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앞으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시행사이다.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는 3900억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된 반면, 일부는 우리은행 등이 관리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바로 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은행이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8%의 이자가 지급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과 예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금전신탁을 마치 예금 상품의 하나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금전신탁이란 무엇인가? 특정금전신탁이란 수탁자(금융기관)가 위탁자(고객)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위탁자가 특정하여 지시한 운용방법(대출, 유가증권 취득 등)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 후 신탁기간 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교부하는 신탁의 일종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주의와 고객의 자기책임주의를 본질로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본 보전이나 수익율보장약정이 금지되고 있다. 반면 예금은 그 자금운용 방법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원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된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예금’과 혼동하게 하는 설명을 했다거나(설명의무 위반), 신탁자산의 운용방법(즉,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 대해 원고들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는 우리은행측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원고들이 ‘특정금전신탁’인 줄 알고, 또한 그것이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신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은행측이 적극적으로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에의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면(판매 관행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기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후 운용과정에서 우리은행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BS하나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는 운용 개시 후 시공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심각한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투자금(신탁자산) 반환이 계속 읽기 →
실패한 부동산 개발사업(PF)과 그에 따른 부동산펀드 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하여 – 최근의 법원 판결
Posted on 2011/01/27 • Posted in Case Report, 담보권, 대출거래, 부동산 개발사업 및 건설, 사후관리, 투자,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 Tagged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 소송, 금융 소송 변호사, 금융 전문 변호사, 투자 소송, 특별자산펀드, 펀드 소송, 펀드 소송 변호사, 펀드 소송 사례, 펀드 전문 변호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댓글 남기기
부동산 개발사업이 큰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과 차주(시행법인) 간의 갈등은 당연하거니와 PF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놓고 건설회사(시공사)와 금융기관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PF대출 실행에 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도 분쟁 당사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펀드가 PF대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펀드도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늘 살펴 볼 부분은 바로 펀드에 대한 부분이다.
PF대출에 펀드가 참여하는 방법은 이른바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는 방법과 ‘특별자산펀드’를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PF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이하 편의상 두 펀드를 “부동산PF펀드”라고 한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건, 시행법인은 펀드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이를테면 아파트나 리조트의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장래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분양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펀드의 투자금과 이익금 또한 회수되는 구조가 된다.
위와 같은 부동산PF펀드는 결국 PF성공 여하에 따라 투자원리금 회수가 좌우되게 되는데, PF라는 것 자체가 장래 분양이 잘 되어 분양대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경우에야 PF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사업성’과 ‘부동산경기’라는 두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로서는 투자자들에게 대상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그 사업성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PF대출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돠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나 펀드운용계획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계속 읽기 →
[업무사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 부동산펀드 가입자를 대리하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