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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추가

Bonjour Kwon 2014. 6. 30. 07:56

주택공급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국제신문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2014-06-29

 

 

국토교통부는 20가구 이상의 규모로 영업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추가된 것이다. 우선 공급이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 여부와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분양 승인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인 임대주택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