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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토지법개정 내년 7월부터 외국인에 주택 소유 허용.미분양 39억불규모.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위해 본격적개방

Bonjour Kwon 2014. 11. 26. 15:40

2014.11.26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개방에 나선다.

 

베트남 언론과 신화통신 등은 26일 국회가 전날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토지법 개정안을 찬성 77.46%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도 내년 7월1일부터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특정 구(區)의 외국인 소유 빌라와 단독주택 역시 2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베트남 국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 재고가 823조 동(39억 달러)에 이를 만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kk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