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뉴욕시 ‘부동산 부유세‘ 추진.비거주500만불이상 소유주 대상 연0.5%~ 4%부과.뉴욕시에 비거주자는 다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Bonjour Kwon 2014. 12. 13. 15:31

2014.12.10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 이상 고급 아파트에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동산 부유세'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세금 부과 방안은 지난 9월 비영리기관인 재정정책연구소(FPI)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제기 됐다. FPI는 당시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 고급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0.5~4% 추가 재산세를 징수할 경우 연 6억55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었다.

 

내년 1월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브래드 홀리맨(민주.2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고급 아파트나 콘도 소유주 가운데 뉴욕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도 다른 시민들과 같은 세금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시 교사노조도 9일 수천 명의 뉴욕시 비거주 고급아파트 소유주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교육 분야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마이클 멀그루 교사 노조 위원장은 이날 "이들은 뉴욕시 소득세를 부과하던지 재산세를 내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뉴욕시의 중산층 세입자들이 비싼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재산세 책정 방식 변경 요구 집단 소송을 맨해튼의 주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