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대신운용, 잇따르는 송사...기업銀 공제회서 손배소송2011-11-30

Bonjour Kwon 2011. 12. 1. 00:57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신자산운용이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대신자산운용에 73억 9512만 4183원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7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지난달 25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이후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요구도 더했다. 이자분을 포함하면 손해배상 규모는 더 커진다.

 

기업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3년전 대신자산운용이 출시한 부동산펀드로 오는 12월 만기를 앞두고 소송을 당한 것. 대신자산운용 대안투자본부에서 운용중이던 펀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총 74억원 가운데 1/3은 기업은행에서 청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측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신자산운용 오홍진 경영지원본부장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대안투자본부에서 운용중인 특별자산펀드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펀드"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은 운용자의 관리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적극 응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신자산운용의 소송 분쟁은 올해 들어서도 끊임이 없었다. 지난 10월 대신자산운용 특별자산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한국칼소닉과 서화정보통신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펀드는 20억원 규모의 펀드로 투자자들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15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대신자산운용은 특별자산펀드를 관리하던 직원이 펀드자산 수백억원을 횡령, 올 초 정부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십억원을 물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모회사인 대신증권이 2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떠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