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특별자산펀드 횡령사고' GS자산운용 배상판결2011-12-16

Bonjour Kwon 2012. 1. 19. 16:39

'수익률 15% 제외, 책임제한은 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16일 새마을금고상조복지회 등이 "펀드 횡령사고로 관리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G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펀드부실의 원인이 펀드사업자 측의 계획적인 범행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문서위조 등의 기망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GS자산운용 측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익률 15%부분은 보장수익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GS자산운용은 새마음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에 16억여원을, 제일저축은행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설정된 이 펀드의 최초 설정액은 150억원이었지만 일부 투자자금이 중도 상환돼 98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LCD TV를 일본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투자자금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업자는 납품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횡령사실이 9월에서야 확인돼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새마을금고상조복지회 관계자는 "자체 확인결과 납품계약만 돼 있고 실제 거래는 없는 등 계약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횡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용사의 관리소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운용상의 손실이 아닌 운용사의 관리소홀과 횡령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GS자산운용은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GS헤르메스사모펀드1호는 국내 LCD TV를 일본 최대 양판점인 이온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다. LCD TV를 납품해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을 사업자(다이나컨텍티브)와 투자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