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우리은행·우리자산운용 법원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2011.12.09 (

Bonjour Kwon 2011. 12. 12. 09:07

손실액 70% 배상은 불가
  •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세칭 ‘깡통 펀드’로 잘 알려진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양 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8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인 20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펀드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0~40%의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던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 측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소송과 결과가 너무 달라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미 20~40%의 손해배상만 받아간 투자자가 1850여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고를 주도한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번 판례랑 너무 달라 당황스럽다. 내부 논의를 거쳐 펀드 상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실어 상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판매했다.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돼 2300여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입주식 종목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여파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깡통 펀드’란 비아냥까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