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its

공항·항만.농수산유통센터 운영 리츠 나온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임대로 제한한 사업범위 확대 추진.리츠 경영참여는 전문자회사로 제한

Bonjour Kwon 2014. 12. 26. 10:31

2014.12.25

 

이르면 내년께 공항과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에 민간리츠 자금이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츠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가 공항과 터미널, 항만, 농수산유통센터 등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은 리츠의 사업범위를 부동산 개발과 임대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시설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어 내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각각 항만과 공항 운영에 리츠를 참여시키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하고,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리츠를 매칭해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 중인 흑산도공항, 인천공항과 부산 신항 내 부대시설 등이 투자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는 92개, 총자산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작지 않은 규모지만 부투법상 제한 탓에 대부분 오피스 등을 임차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임대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리츠가 투자한 영역을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가 59.3%, 리테일(상업용 부동산) 16.8%, 주택이 15.4%다. 분양을 통해 개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일부에 그치고 임대사업 비중이 80%에 달한다.

국토부의 복안대로 부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사업범위가 시설 경영까지 확대되면 리츠는 항공과 항만 등을 지을 때 투입한 자본만큼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삼아 운영에도 참여해 나중에 경영수익이 나오면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게 된다.

리츠의 경영 참여는 별도 전문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의 전문성을 위해 실제 운영은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회사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는 리츠업계도 긍정적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가 주요 시설의 경영에도 참여해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모델”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츠협회는 최근 국토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PF)를 꾸려 경영 참여 시 예상되는 수익성 등을 세세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