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기재부 "부동산신탁사 고객세금체납시 고유재산압류 없다" 유권해석, 늑장조치 논란.부동산신탁 생사문제, 9개월만에 답신한 기재부

Bonjour Kwon 2015. 3. 5. 11:10

 

입력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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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신탁 생사문제, 9개월만에 답신한 기재부

국세청이 금융투자업계의 부동산신탁사 고유재산압류사태에대한 유권해석 회신.

 

정부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고객이 부담해야할 세금 200억원을 대신내야할 처지에 몰린 것과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인 과세당국의 신탁사 고유재산 압류사태는 일단 면하게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체납시라도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1년 가까이 끌어온 기재부가 한 국회의원실의 문제제기뒤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내려, 파산위기에 내몰렸던 업계를 허탈케하고 있다.

▶[단독] 정부 헛발질, 부동산신탁사 고객세금 200억 물어낼 처지

1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기획재정부 명의의 예규(상급관청의 행정지침)를 인용해 "수탁자(부동신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고객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체납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신탁사 고유재산이 압류돼 130조규모 부동산신탁시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됐다.

그러나 기재부의 늑장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5월 금융투자업계가 처음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정확히 9개월만에야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재부가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본지 보도를 확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측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한 뒤 이뤄져 기재부가 정치권 질타를 우려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권해석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의 체납사태를 해결한 대안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번 사태는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의 미스매치에서 비롯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자를 따르게 되어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소관법률인 지방세법을 지난해 1월 개정해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고객)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바꾼것. 위탁자(고객)가 자산을 신탁하면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잦자 생각해낸 편의적 발상이었다.

행자부는 또 사실상 지방세로 편입되던 종부세를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상황이 꼬이게됐다. 행자부는 재산세의 경우 체납시 부동산신탁사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고유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종부세법은 그런 예외조항이 마련되지 않은채 기존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유재산 압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과세가 이뤄지지만 종부세는 12월 납부됨에따라 6개월간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내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사는 고객의 과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된다. 실제 종부세 체납으로 11개 부동산신탁사에 관할 세무서의 독촉장이 쇄도하고 있다. 고유재산이 압류되면 납세의무자인 부동산신탁사는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임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

부동산신탁업계는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신탁사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유권해석이 나와 다행스럽다"면서 "아직 체납사태가 해소된 것은 아닌만큼 제도개선과 업계 구제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기재부측에 문의하자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당국이 기업의 어려움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기재부는 이번 사안이 법령의 문제로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신탁사와 위탁자간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안마련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조만희 재산세제과장은 "우선순위에따라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유권해석이 지연됐다"면서 "의원실 문의 이전부터 준비해왔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다"고 해명했다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