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L 투자

SBI저축銀, 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매각(280억입찰가)논란.AMC "87% 추심 불가능" 금융당국 권고 무시 주장 SBI "인지하고 계약 진행"

Bonjour Kwon 2015. 3. 23. 22:54

부실채권 3조 매각 `계약파기`

 

2015.03.30

SBI저축은행이 불법 추심 논란을 빚었던 총 3조3000억원 규모 부실채권(NPL)의 재매각을 추진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7일 해당 NPL을 낙찰받은 에이투자산관리대부(에이투대부)가 계약금 30억원을 제외한 잔금 250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SBI저축은행 측은 에이투대부 측에 매각한 3조3000억원 규모 NPL 중 시효 5년이 지난 채권 50.9%를 제외한 49.1%를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입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투대부는 계약금 3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최근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7일 기각됐다. 이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에이투대부 관계자는 "SBI 측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한 것은 불법 추심을 부추긴 행위"라며 "분쟁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3.23

 

SBI저축은행이 부실대출채권(NPL)을 매입추심업체(AM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MC 측은 SBI저축은행이 시장에 내놓은 NPL의 87%가량(차주수기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BI저축은행 측은 AMC가 공개입찰에 참여했을 때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란 사실을 인지한 채 계약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 수하동 소재 센터원빌딩 9층에서 대출원금 잔액기준 약 3조3000억원어치 부실대출채권(NPL) 매각 입찰을 실시, 최고가를 써낸 A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SBI저축은행이 매각한 이번 채권의 전체 채무자수는 약 13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법인채무자,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등 여러 형태의 채무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앞서 SBI저축은행이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이다.

 

문제는 SBI저축은행이 매각한 이번 채권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란 점이다. 실제 13만명이 넘는 채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은 11만명 이상의 채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채권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AMC 관계자는 "신용카드 채권(대출잔액 기준 6600억원) 중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채무자들이 상환할 의무가 없는 채권의 비중이 87%에 달한다"며 "나머지 SPC채권(법인채무자들)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등 전체를 포함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기존 NPL 매각 과정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비율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많은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AMC 측의 입장이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이번 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한 AMC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비중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가 채권 추심 행위를 거부할 경우 아무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결국 이번 NPL을 인수한 AMC들만 낭패를 보게 된 셈이다.

 

더불어 AMC 측은 SBI저축은행의 이번 매각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은 지난 2월 AMC들의 무리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각 은행들에게 "NPL채권 매각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반대로 SBI저축은행 측은 이번 NPL매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한 AMC들은 정보이용료를 내고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 현황, 채권회수 내역 등 채권데이터와 입찰관련 정보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만큼 소멸시효 부분을 모를 리 없었다"며 "금감원의 공문도 지도 협조요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입찰에 참여한 한 AMC가 계약금을 펀딩받지 못하자 이제와서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무리한 추심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ㅡㅡㅡㅡ

 

지난 17일 SBI저축은행은 NPL채권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했고, 최종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에이투자산관리대부가 약 28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하지만 공개매각 다음날인 18일 해당 업체는 낙찰금액에 대한 '오버슈팅' 등의 문제로 펀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투명하게 매각을 진행해 법적인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SBI저축은행이 진행한 NPL채권 규모는 3조3000억원이며, 여기에는 신용카드 NPL채권 6600억원이 포함돼 채무자의 숫자는 1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

 

 

3조3천 억 부실채권 매각 '사기 공방'…어떤 사연?

기사입력 2015.03.27 오전 6:51

0가-가+

【 앵커멘트 】

3조3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둘러싸고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 저축은행과 입찰업체 사이에 사기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50%에 해당하는 1조6천억 규모의 채권이 전혀 가치 없는 휴지조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BI저축은행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놨습니

다.

 

모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으로, 이른바 'NPL'이라고 불리는 부실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을 A 채권추심업체는 지난 17일 280억 원에 사겠다고 30억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채권의 50%가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빚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추심업체는 "사기매각이다"며 계약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모든 정보가 공개된 입찰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SBI저축은행 관계자

-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세부적인 자료가 없었다면 요구를 했었어야 하고요. 우리가 제공 안 했다 하면 입찰을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행태라는 건 알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법이 없으니 당장)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겠죠.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 투명하지 못했던 거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