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L 투자

우양HC 139억 횡령에 상폐위기, 소액주주 2천명 어쩌나.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Bonjour Kwon 2015. 3. 24. 14:39

2015-03-02

 

우양에이치씨는 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우양에이치씨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ㅡㅡㅡㅡ

작년말 기준 소액주주 1957명 이르러, 상폐시 스틱인베스트도 피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4.06.11 17:41

 

플랜트 기자재 전문업체 우양에이치씨 (830원 ▼1160 -58.3%)가 최대주주와 재무담당 이사의 횡령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횡령혐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2000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물론 지난해 3월 지분을 취득한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달 우양에이치씨 CB(전환사채)에 100억원을 투자한 한국산업은행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박민관 전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김 모씨 등 2명이 138억8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우양에이치씨 자기자본의 1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4.63%의 우양에이치씨 지분을 보유한 박 전 대표는 지난 달 30일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58분부터 시간외 단일가 거래를 비롯해 우양에이치씨 주권과 관련한 모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매매거래 정지상태는 우양에이치씨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지속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양에이치씨가 상장폐지될 경우 20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2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의 수는 195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만 해도 29.74%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254억원에 이른다.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투자 1년3개월만에 속앓이를 해야할 형편이다. 우양에이치씨에 투자한 지 채 1개월도 안된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이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스틱 세컨더리 제3호 PEF'를 통해 지난해 3월 KTB PE(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244억원에 우양에이치씨 지분을 취득했다. 스틱 세컨더리 3호 PEF의 주요 출자자로는 지방행정공제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사학연금공단 등이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우양에이치씨의 사모 CB에 1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만기 2017년까지 표면이자율 연 1%에 만기이자율 연 4.1%가 보장되지만 우양에이치씨가 상장폐지될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해진다.

 

한편 1993년 3월 설립된 우양에이치씨는 플랜트 전문 기자재 업체로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3924억원으로 부채총계가 2608억원, 자본총계가 1316억원이다. 지난해 2260억원의 매출에 217억원의 영업이익, 1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