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정무위 소위,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 의결

Bonjour Kwon 2015. 4. 28. 17:43

2015.04.2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난 2013년 6월 최초로 발의됐지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정 장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