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30개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100여개의 부동산펀드가 감면받은 취득세 1천600억원.재부과. 행정 소송 1심 운용사. 패소…금투협 "항소할 것"

Bonjour Kwon 2015. 6. 17. 22:06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논란, 법원도 판단 곤란?

기사입력 2015.06.22

 

지난주 예정된 1심 판결 자산운용사 변론 요청에 이례적 7월로 대거 연기

 

 

 

부동산펀드에 대한 1600억원 규모의 세금폭탄 논란이 소송전에서도 결론을 내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주 결론내기로 했던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법적공방 1심 판결이 돌연 내달로 대거 연기됐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소송을 서울·지방 각 법원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중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진행된 6개의 부동산펀드 소송에서 지난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뒤이어 19일 또다른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던 12개 부동산펀드 1심 판결이 갑자기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변론 요청을 받아들여서다. 통상 재판 변론 결정은 늦어도 법정이 열리는 전날까지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선고기일 당일 재판정에서 전격 결정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지난 19일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자산운용업계의 변론 요청을 수용해 판결을 내달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금융투자협회와 이번주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 재변론 및 항소 등 공동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소송전은 안전행정부와 취득세 과세권자인 지자체 유권해석이 엇갈리면서 빚어진 일이다. 원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취득세 4.6% 중 30~50%를 감면해 줬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2013년말부터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법상 감면 규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세금폭탄 공방이 벌어졌다.

 

취득세 과세권자인 서울시는 2011년에 부동산펀드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부동산 매입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부동산펀드 등록전이라도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지방세 과세권자도 아닌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인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부동산펀드 등록 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율촌과 화우 등 법무법인 2곳을 선정해 지난해말부터 취득세 반환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KB, 이지스, 하나, 아주, 아쎈다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서울시 중구 등 지차체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록은 금감원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이 그 이전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은 금융당국과 서울시 등 지자체 유권해석을 미리받아 진행한 것이어서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6.17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후 선결 과제로 꼽았던 1천6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 사건 1심에서 운용업계가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농협ㆍ우리ㆍ국민은행 등 부동산펀드의 자산수탁기관을 비롯해 KBㆍ이지스ㆍ하나ㆍ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이 서울시와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회원사들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급작스레 운용업계 회원사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며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추징 사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부동산 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엔 취ㆍ등록세 중 30%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30%를 감면해줬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금융위원회에 해당 펀드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30개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00여개의 부동산펀드가 감면받은 취득세 1천600억원을 재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