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소유 건물에 입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85조는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펀드가 자산운용사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불건전 영업으로 위법 행위가 된다.
2015.07.14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교직원공제회가 위법을 일삼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고 수익까지 보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베스타스자산운용의 펀드가 보유한 빌딩에 입주하는 일명 '밀어주기'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있다.금감원 등 감독 당국은 베스타스자산운용이해당 위법 행위를 계속하는 데 대해 징계수위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베스타스운용은 자사가 운용 중인 부동산펀드 '베스타스사모부동산신탁3'이 보유한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소유 건물에 입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85조는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펀드가 자산운용사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불건전 영업으로 위법 행위가 된다.
이 때문에 베스타스운용은 지난 2013년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 중이다. 베스타스운용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더케이트윈타워 지분을 가진 교직원 공제회가 관련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2년 7월에 베스타스사모부동산신탁3 펀드를 통해 더케이트윈타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관련 펀드로 더케이트윈타워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베스타스운용이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한 후 위법 행위를 통해 투자자인 교직원공제회에 수익을 보전해 준 셈이다.
금감원은 베스타스운용의 자사운용 펀드 입주를 통한 수익 보전이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경징계를 내렸으며, 법률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징계의 수준을 올린다던가 본사를 이동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법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교직원공제회는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소유 건물에 입주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관심있게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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