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자산운용업계, 부동산펀드 소송전 패소…1승2패

Bonjour Kwon 2015. 8. 20. 15:44

2015.08.20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김경림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진행중인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펀드의 자산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등이 서울시 산하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펀드 취득·등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과 국민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부에 한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패소한 운용사는 이지스자산운용, RAK자산운용, 지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다.

 

지난 6월 행정3부가 부동산펀드의 자산수탁기관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난달 24일에는 행정11부가 이번 결과와 반대로 원고인 자산운용업계의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부동산 펀드 취득세 소송전은 지자체가 2승1패로 우세한 분위기를 점했다.

 

이번 소송전의 쟁점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엇갈린 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를 감면해줬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펀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행정소송에는 CRRE글로벌인베스터스,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노무라이화자산운용 등 30여개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행정 2부, 4부, 6부 소송이 남아 있으나 이미 패소한 운용사 등은 다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부동산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 운용사당 걸려있는 돈이 수백억원으로 이는 회사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패소할 경우 끝까지 항소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