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하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모두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운용면에서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한 펀드 내 다양한 투자 편입이 허용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복층 SPC 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한다.
또 앞으로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된다. ▲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PEF LP에 대해서 면제 ▲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5년 내 처분의무 7년으로 확대(3년 추가 가능) 등이다.
금융전업그룹은 금융·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보험업만을 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현재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재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밖에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됐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의 발행은 가능해진다.